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도정법시행령 제2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4.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할 것』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귀 질에서와 같이 토지등소유자가 사망을 하였다면, 상속 등 소유권 이전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연락 두절 등 도저히 불가능 한 상태라면, 위 제4호 규정 절차에 따라 처리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으로 이에 대하여 인가권자인 시군구와 상의 해 보시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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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