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를 유치권에 의한 경매로 낙찰 받아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당초 유치권의 원인자인 채무자와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 시⋅군⋅구청에서 변경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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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민사집행법 등의 절차에 따라 유치권을 바탕으로 경매를 집행하였고 신청인이 그 경매조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였다면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변경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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