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매매 후 매수인의 이전등록 미 이행시 처리방법은?

- 번호판의 영치는 등록지 구청장만 할 수 있는 권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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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가 일정 기한내(매매의 경우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양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64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음.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이전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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