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도정법 제16조제6항 및 영 제27조의2 에 따라 2013년 2월 2일부터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에게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 경기도에서는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만들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인천시에서도 추정분담금시스템 홈페이지를 제작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만약 지자체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등의 정보를 제공한다면 법 제16조제6항 및 영 제27조의2 에 의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즉 법에서는 이 정보의 제공 주체를 추진위원회로 정하여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의 추정분담금시스템으로 갈음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기준을 다시 만들어 각 지자체의 추정분담금시스템 조회와 별개로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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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도정법 시행령 제27조의2(추정 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규정에 의하면, 『 법 제1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보
[본조신설 2012.7.31]
[시행일 : 2013.2.2] 제27조의2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도정법 제16조 제6항에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위 규정 제1호 및 제2호를 말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ㅇ 귀 질의에서 말하는 『지자체 시스템』에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산출하여 제공해 준다면, 이를 위 규정 제1호의 내용으로 인정 해 주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만, 이에 대하여 최종 인정 여부는 인가권자(시군구)가 판단 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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