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대리인 요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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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륜차 명의이전 시 양수인 대리가 올 경우 수임자는 양수인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인감날인을 해야 하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위임 사실을 어떤 식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o 양도, 양수인이 직접 거래한 경우 양수인의 위임을 받아 이전등록 할 시에 행정사를 꼭 통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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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동차등록령 제 1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은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법 제8조제3항.법 제12조제2항 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자, 이들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 제12조제2항에 의거 매매상사에서 자동차 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대리인을 통하여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o 이 경우 대리인은 당사자로부터 그 등록신청에 대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았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o 자동차관리법령상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등 대리인의 자격과 구비서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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