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자동차등록령 제 1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은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법 제8조제3항.법 제12조제2항 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자, 이들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 제12조제2항에 의거 매매상사에서 자동차 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대리인을 통하여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o 이 경우 대리인은 당사자로부터 그 등록신청에 대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았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o 자동차관리법령상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등 대리인의 자격과 구비서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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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