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입니다.
융자사업은 은행 및 유관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아 향후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사업이고,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출연사업으로 정부에서 특정 목적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여 원금은 상환할 필요가 없고, 과제 종료 후 기술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까지 지원(일부 사업은 60%)되며, 세부과제별로 2년에 5~8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042-481-4451)로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 기술개발과 (☎ 042-481-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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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