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도 규정에 의해 각각 부과하던 과태료를 하나로 통합함에 따라 종전의 정기검사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즉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검사기간 경과일자를 산정하여 과태료가 누적 산정되어,
최대 30만원(종전 60만원 또는 9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명령을 하게 되고, 검사명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및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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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