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질의하신 건설기계정비업 영위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61조 관련 [별표15]에 의한 정비업신
고기준 중 정비기술자 확보에 대하여는 당해 정비업체에 상주하여 정비책임 및 정비지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야 할 것인 바, 동 기준에 의한 최소인력(종합 :3 인, 부분 :2 인, 전문 : 1인 이상)에 대하여는 상시 근무자가 아닌 일용직 고용은 곤란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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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