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2년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면 되고, 사업용 승용 및 승합, 화물자동차는 매년 검사를 받습니다.
- 그러나 차령이 2년을 경과하는 사업용 대형화물차와 차령이 5년을 경과하는 모든 중.대형자동차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 다만 검사주기가 6개월인 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 분야는 6개월마다 번갈아가며 시행합니다.
즉, 배출가스검사 분야는 1년마다 받게 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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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