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자동차운송업체가 정비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정비책임자 선임을 하여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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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비책임자 선임은 할 수 있으나, 관
할 시,군,구에 신고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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