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인증대상 건설기계의 종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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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중 환경인증대상의 종류 및 적용 시기, 인증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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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인증 등 환경인증대상 건설기계 및 적용 시기 및 인증기관

(1)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대상(인증생략 포함)
- 대상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5의 비고5,10)

(2) 2004년부터 적용되는 배출가스 인증대상 건설기계
- 대상 :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불도우저, 기중기, 로울러(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5의 비고 9 , 제작자동차 인증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04-92,`04.6.25) 제2조의2.
● 2004년1월1일 이후 ⇒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원동기 130∼560kw),
● 2004년7월1일 이후 ⇒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원동기 19∼560kw),
● 2005년1월1일 이후 ⇒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불도우저,기중기,로울러(원동기 130∼560kw),
● 2006년1월1일 이후 ⇒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불도우저,기중기,로울러(원동기 75∼560kw),
● 2007년1월1일 이후 ⇒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불도우저,기중기,로울러(원동기 19∼560kw),

(3) 인증기관 및 검사분야
-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032-560-7654 : 정식제작사(수입자 포함) 및 개별수입차 배출가스·소음
- 자동차부품연구원 041-559-3178 : 개별수입차 배출가스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031- 357-6706 : 개별수입차 배출가스·소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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