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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분양공고 가능 시기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7일
0
투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 되어 있는 경우 도정법 제4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언제부터 60일 이내에 분양 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도정법
시공자
주택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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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7일
익명
님
0
투표
질의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할 경우라면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정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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