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 되어 있는 경우 도정법 제4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언제부터 60일 이내에 분양 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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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할 경우라면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정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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