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서 대학, 연구기관 등에 고용되어 휴직을 하고자 하는데, 대상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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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1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 6에 의한 연구기관 등에의 채용을 위한 고용휴직에 해당하며 이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기관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학교 종류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각종학교
      * 국외대학은 위의 국내 대학에 준하는 학교

  ○ (연구기관)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법령에 설립근거를 두거나 대학 부설로 설립된 기관 또는 행안부와 협의하여 인정된 기관  
      * 공무원임용령 제50조에서 정한 ‘민간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예 : 민간기업 부설 또는 설치 연구소, 민간연구기관 등)는 제외

  ○ (다른 국가기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부 기관(예: 행안부 → 기재부)간 고용휴직 제외

  ○ (외국기관) 외국 정부(중앙, 지방) 및 공공단체, 민간기관은 제외

  ○ (기타 국제기구) 국제기구중에서 행정안전부의 국제부담금 예산 지원(행정안전부 심사임용과 공모직위)을 받지 않는 기관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 대상기관별 휴직사유
  ○ (대학 및 연구기관) 고용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강의 및 연구․학술활동 등을 위해 휴직하는 경우

  ○ (다른 국가기관 및 외국기관 등) 국가적 사업이나 공동의 업무 수행, 국위선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외에 행정안전부 심사임용과에서 공모하는 국제기구 고용휴직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근무 고용휴직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 또는 인사정책과(02-2100-1717)로 문의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7)
    추가문의처 :
콜센터 (☎ 02-2100-3399)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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