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당초 설치목적에 따라 이용되어야 하므로 당초 시설안전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근태관리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 감시 장비 설치를 노사 양자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사협의를 통하여 근로모니터링 목적의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설안전 및 화재와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CCTV에 녹화된 영상정보는 해당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근태관리, 부정행위 감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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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