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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기간 만료에 따른 정기검사 신청기간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7일
0
투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휴지신고 후 동 휴지기간 중에 도래한 정기검사를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연기한 경우 사업재개시 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은?
관리법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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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7일
익명
님
0
투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업재개신고는 사업재개예정일 5일전까지 하고, 정기검사신청은 동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재개신고 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건설기계사업의 휴지ㆍ폐지 등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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