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조합원이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를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나, 토지등소유자 명부 및 조합원 명부의 양식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등소유자 명부 및 조합원 명부의 내용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승인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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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