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일몰제 규정이 따로 없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등 동조 동항 각 호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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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