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61조 관련 "별표 15"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소속 기술인력 중 자동차정비기술자격과 건설기계정비기술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정비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보는바,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미비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정비업 등록 후 건설기계정비업(종합, 부분정비업은 공장등록 대상임)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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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