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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건설기계의 소유권변경신고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저당, 압류, 가압류등의 등록이 되어 있는 건설기계를 권리자의 동의없이 소유권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소유권
가압류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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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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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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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 또는 압류등록된 건설기계의 경우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당해 건설기계의 저당권등이 승계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동의없이 소유권변경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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