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여러 증명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환자 본인이 아닌 환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에게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각종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되므로 정보주체인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에서는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에 대해 동의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의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절차 이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도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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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제21조)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허용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법은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등 환자의 친족이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 등 엄격한 절차와 구비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친족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정한 요건이 우선 적용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동의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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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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