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여러 증명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환자 본인이 아닌 환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에게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각종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되므로 정보주체인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에서는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에 대해 동의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의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절차 이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도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