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복지를 위하여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
하였다가, 나이가 들어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갑작스런 장애나 사망으로 소득을
상실하였을 때 본인과 그 유족이 연금으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운영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내는 연금 보험료를 기초로 운영되는
것으로 그 기금이 지출되는 것은 연금 제도의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연금을 지급하는 요건을 국민연금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제도 중 유족연금은 가입자(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생계
곤란에 빠진 유족의 경제적 생활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민연금법
제73조에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금이라는 것이 결국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함이며, 만일 중도에 장애나 사망이
발생할 경우에 본인이나 유족들의 생계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지급하는 것인 만큼
이러한 요건이 필요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민법에 따라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 순으로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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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 02-2023-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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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민연금법제73조(유족의 범위 등) |
국민연금법제80조(사망일시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