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1이상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경우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