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을 2002년 6월에 구입해서 현재는 등록을 안한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규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다시 신규검사를 받고 신규등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신규등록서류와 동일하게 등록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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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 또한 동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신규자동차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규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동법제43조제5항에 따라 자기인증의 표시가 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자동차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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