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채권추심을 수행하는 신용정보회사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문서로 보관하여 이용하고 있으나, 담당자의 인사이동 등에 따라 분실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재발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스캔하여 회사 내부 전산망에 보관하여 관리하려고 합니다.

수집한 주민등록초본을 스캔하여 내부 전산망에 보관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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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수집하고 전산망에 보관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접근 권한 제한, 암호화 기술의 적용,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조치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즉,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준수하여 스캔 및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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