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수집하고 전산망에 보관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접근 권한 제한, 암호화 기술의 적용,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조치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즉,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준수하여 스캔 및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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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