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의 별지 제17호서식(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에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초과인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규등록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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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