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시공자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조항과 관련된 부칙<제7960호, 2006.5.24> 제2항에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는 이 법 시행(2006.8.25) 후 최초로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6.8.25. 법 시행 전에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주택재재발사업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고시 제2006-331호, 2006.8.25)에 의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반드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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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