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하게 운행하는 대형트럭을 오토바이가 지나가다 피하면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는데 비접촉사고라고 보상을 안해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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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물리적인 충격은 없어도,난폭하게 운행하는 차량을 오토바이가 지나가다 피하면서 평형을 잃어 넘어진 비접촉사고인 경우라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과실율만큼 보상이 가능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476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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