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주기장시설에 대하여는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확인 ,처리하는 사항으로 농지법,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동법 시행령 제71조 관련 [별표2] 내지 별표[별표27], 건축법시행령[별표1] 용도별건축물종류 참조)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주기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하는바,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확인권자인 당해 시·군·구에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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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