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주택건설,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주상복합건축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공제액
ㅇ 표준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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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부담금의 산정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