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택지개발사업 등에 대한 부과율은 15/100(수도권의 경우 30/100)이며, 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0/100 범위 안에서 부과율을 조정 가능합니다.
ㅇ 주택건설사업 등에 대한 부과율은 2/100(수도권의 경우 4/100)이며, 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0/100 범위 안에서 부과율을 조정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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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부담금의 산정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