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 부 철도운영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내용 : 철도청이 관리하던 철도부지의 관리주체
2. 답변내용 :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라 철도청이 관리하던 철도부지 등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각각 해당 기관으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 철도자산의 구분
ㅇ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2조)에 의거 철도자산을
시설자산, 운영자산, 기타자산으로 구분
- 시설자산 : 선로 등 철도건설 및 관리와 관련된 자산(선로, 터널, 교량, 전차선, 전기설비, 폐선부지 등)
- 운영자산 : 철도차량 등 철도운영과 관련된 자산(역사(역광장 포함), 차량, 차량정비시설 등)
- 기타자산 : 시설자산과 운영자산에 속하지 아니한 자산
□ 철도자산의 소유 및 관리 주체
ㅇ 시설자산 및 기타자산 : 국가(국토해양부)에서 소유하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
ㅇ 운영자산 : 한국철도공사
ㅇ 건설 중인 자산 : 한국철도시설공단
* 완공 후 시설자산은 국가로 귀속하고, 운영자산은 철도공사에 현물출자
위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철도운영과(국유재산 담당 조규회, 044-201-3976)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운영과 (☎ 044-201-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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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 (철도자산의 처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