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징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100분의 40은 광역교통시설계정에 귀속되며, 100분의 60은 시, 도의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ㅇ 징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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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 (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