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부(소)에서 발주한 정부청사 신축공사에 참여한 근로자의 노임 체불, 원도급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자재 및 장비대 체불금에 대한 조정 요청으로서 발주청에서 원도급사에게 대금의 지급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부(소)에서는 정부청사 신축공사 원도급사에게 확인토록 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자재 또는 장비대 체불금이 있다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인간의 채권‧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우리부(소)에서 직접 조정하기에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센터[crm.mospa.go.kr> 온라인민원]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거나 ☏02-2100-4636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 공사관리과 (☎ 022100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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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