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정부청사관리소)에서 발주한 정부청사 신축공사에 근로자로 참여한 인부 또는, 하도급업체로서 자재 또는 장비를 대여한 업체입니다.

원도급사인 에서는 수십개월이 지나도록 노임과 장비대여료 등을 지급하지 않고 체불하고 있어 생계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 발주청인 안전행정부(정부청사관리소)에서 원도급사에게 독려하여 대금이 빠른 시일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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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부(소)에서 발주한 정부청사 신축공사에 참여한 근로자의 노임 체불, 원도급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자재 및 장비대 체불금에 대한 조정 요청으로서 발주청에서 원도급사에게 대금의 지급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부(소)에서는 정부청사 신축공사 원도급사에게 확인토록 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자재 또는 장비대 체불금이 있다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인간의 채권‧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우리부(소)에서 직접 조정하기에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센터[crm.mospa.go.kr> 온라인민원]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거나 ☏02-2100-4636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 공사관리과 (☎ 0221004636)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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