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과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법 제11조제1항 참조)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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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