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계획이 수립, 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부과됩니다.
ㅇ 여기에 대도시권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법제2조제1호)
ㅇ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행정구역의 범위는 영 제2조 별표1의 대도시권의 범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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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