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8조 3항<자동차를 제작.조립 수입하는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을 기준으로 볼때,
1. 자동차영업사원은 제작자, 판매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장 없이 영업사원증만으로 자동차신규등록을 할 수 있는지요? -일부 지방자체단체에서는 사원증만으로 등록을 해 주고 있어 그렇지 않은 우리구청(위임장 요구)은 민원이 생기고 있음
2. 영업사원을 자동차등록령 제12조 1항 3호(법 제8조 3항)에서 말하는 판매자의 범위를 영업소장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사원까지 보아야 하는지
3. 자동차등록령 제12조 1항 4호(제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대리인으로 보아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