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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변경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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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명 : 메가트럭
- 차 종 : 화물차특수용도형대형
- 형 식 : HD5CT-5EK
- 차량총중량 : 10,415KG
- 차체형상 : ㄷ형프레임, 캠오버형
1. 상기 화물자동차에 유압크레인을 설치하여 구조변경을 승인을 득한 차량이,
2. 탈. 부착이 가능한 바스겟을 설치하여 바스켓 내에서 작업인부에 의하여 작업을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불법구조변경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물자동차
자동차
관리법
구조변경
화물차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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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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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중기장치(크레인)에 바켓을 설치하여 사람이 타고 작업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2. 다만 노동부의 관련법령인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29조(탑승의 제한) 및 제130조(탑승설비등)에서 동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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