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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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유무

성명 *** 등록일 2007.11.05 18:08:11

폐차업자가 폐차를 대행하기 위하여 민원이에게서 등록증및 서류일체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는중 등록증을
분실했는데 폐차업자가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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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에 의거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 (폐차요청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2조 (폐차금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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