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당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기록부를 양수인에게 고지의무 불이행시 위반행위에 대허여 법 제84조제2항제5호에 의거 매매업자에게 과태료를 처분하고 또한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에 의거 영업정치 처분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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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시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과 행정처분이 모두 해당될 경우 위법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과 함께 행정처분도 같이 병과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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