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전부개정

사회,문화
0 투표
변리사법 전부개정 주요내용은?

1 답변

0 투표

 o 변리사의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강도 높은 실무연수를 이수한 경우 변리사

   자격 부여

     * 해외분쟁사례 등 교육과정 다양화, 역량평가시험 통과 후 연수 종료, 교육 우수자의 심사관 특채 등

       실무연수를 내실있고 엄격하게 운영

  o 변리사의 법률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로스쿨에서 지재권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였거나 변호사

    시험에서 지재권법을 선택하여 합격한 경우 변리사 자격 부여

     - 지재권 분야 진출을 희망하여 로스쿨에서 지재권 교육을 받은 변호사를 우대하여 로스쿨의 지재권 교육

       정상화 도모

       * 로스쿨에서 지재권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특별전형 부과

    o 변리사 시험 면제 확대

     - 특허사무소·특허법인 및 기업·대학·연구소 등에서 10년 이상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전담한 자에 대해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산업재산권법)를 면제

     - 이공계 과목 일정 학점 이상 이수자에 대해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자연과학개론) 면제

    o 변리사 권리·의무 강화

     - 변리사 등록업무 및 변리사 1차 징계권을 변리사회로 이관

     - 변리사의 비밀유지의무, 겸직제한, 공익활동 종사의무 등 신설

    담당부서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