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변리사의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강도 높은 실무연수를 이수한 경우 변리사
자격 부여
* 해외분쟁사례 등 교육과정 다양화, 역량평가시험 통과 후 연수 종료, 교육 우수자의 심사관 특채 등
실무연수를 내실있고 엄격하게 운영
o 변리사의 법률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로스쿨에서 지재권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였거나 변호사
시험에서 지재권법을 선택하여 합격한 경우 변리사 자격 부여
- 지재권 분야 진출을 희망하여 로스쿨에서 지재권 교육을 받은 변호사를 우대하여 로스쿨의 지재권 교육
정상화 도모
* 로스쿨에서 지재권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특별전형 부과
o 변리사 시험 면제 확대
- 특허사무소·특허법인 및 기업·대학·연구소 등에서 10년 이상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전담한 자에 대해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산업재산권법)를 면제
- 이공계 과목 일정 학점 이상 이수자에 대해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자연과학개론) 면제
o 변리사 권리·의무 강화
- 변리사 등록업무 및 변리사 1차 징계권을 변리사회로 이관
- 변리사의 비밀유지의무, 겸직제한, 공익활동 종사의무 등 신설
담당부서 :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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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