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o 변리사법 제3조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등록만 하면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
* 변리사법 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1.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
o 변호사는 기술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실제로 변리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 변호사 출신 변리사는 전체 등록 변리사의 58.5%*를 차지하나, 출원·심판대리를 실제로 수행하는
변호사**는 소수에 불과
* 변호사 출신 변리사 비율(’13.9) : 58.5%(4,183명/7,157명)
** 변호사의 출원·심판 대리비율(’11): 출원 3.7%(123명), 심판 11.3%(373명)
□ 상황 변화
o ’61년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부여 제도 도입 시에는 기술수준이 높지 않았고 변리사 배출이 소수에 불과
- 산업기술의 고도화·전문화로 인해 기술 전문성이 부족한 변호사가 출원·소송 등 대리를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변리사시험 합격자 수도 대폭 증가
* 1963∼1990년(28년간)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158명에 불과하였으나, ‘01년 이후 매년 200명 이상 합격자
배출(’12년 말 변리사시험 합격자 누계: 2,339명)
□ 추진 방안
o 특허청에서는 변리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변리사 자격·시험 등 변리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 중임
* 학계·산업계·법조계·변리사계 16명으로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 운영(‘12.11.~’13.4.)
→ 입법예고(‘13.9) →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14년 상반기 국회 제출 예정
o 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로스쿨에서 지재권 교육을 이수하고 연수를 마치면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음
- 지재권 교육을 받지 않은 변호사는 특별전형을 거쳐야 함
담당부서 :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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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