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별지서식중 당사자거래용양도증명서(별지 제8호의2 서식)는 직접 거래당사자 이외의 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기계매매사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매매사업자용 양도증명서(별지 제8호의3 서식)를 사용하여야 하며,
2. 건설기계관리법령상 반드시 사업자단체에서 공급한 서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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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