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회사)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화기에 표시되는 발신번호가 고객이 실제 사용하는 전화번호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고객에게 전화번호의 변경 여부를 확인한 후 향후 변경된 전화번호로 수정하겠다는 것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발신번호 표시 기능을 이용하여 고객의 전화번호를 현행화하여 관리하는 경우 해당 고객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정보주체(고객)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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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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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