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고객이 직접 회사에 고객정보 정정을 요청하여야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고객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회사에 연락하여 자신의 정보를 정정하는 고객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여 고객과의 연락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발신번호가 표시되는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기에 표시되는 고객의 발신번호가 등록된 전화번호와 다른 경우에는 고객정보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한 고객의 전화번호를 현행화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경우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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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회사)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화기에 표시되는 발신번호가 고객이 실제 사용하는 전화번호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고객에게 전화번호의 변경 여부를 확인한 후 향후 변경된 전화번호로 수정하겠다는 것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발신번호 표시 기능을 이용하여 고객의 전화번호를 현행화하여 관리하는 경우 해당 고객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정보주체(고객)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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