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도정법 제13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관련 부칙<제9444호, 2009.2.6> 제4조에 따라 2009.8.7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얻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도정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연번이 부여된 새로운 동의서에 관한 개정 규정(도정법 시행규칙 제6조)은 관련 부칙<제157호, 2009.8.13> 제2조에 따라 2009.8.13 이후 최초로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동의를 얻는 분부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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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