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차인수증명서 사본만으로는 정상적인 폐차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말소등록이 불가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43조 제3항에서 폐차업자는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소유자가 폐차인수증명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폐차업자에게 재발급 요청을 하여 말소등록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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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