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말소사실증명서는 당해 자동차가 말소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자동차등록증상 자동차소유자 또는 등록원부 상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 상 이해관계인이 아닌 민사소송 당사자의 말소사실 증명서 발급 중지요청은 등록관청의 발급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자동차의 말소등록은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증명의 소멸은 물론 압류등록, 저당권등록 등 당해 자동차의 등록에 따른 제반권리와 의무를 소멸시키는 내용의 등록으로서 이미 소멸된 말소등록 당시의 등록원부 등록사항을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재등록(부활등록)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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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