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인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동 법령의 규정에 의한 양도인의 이전등록신청 이외에 도난, 폐차, 수출 등의 사유로 말소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에서 규정한 사유 및 구비서류의 첨부가 없는 경우라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소유권이전에 관한 판결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이전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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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