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이 초과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동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를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령이 초과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신규(부활)등록도 할 수 없으므로 운행을 목적으로 한 판매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에 자동차폐차업을 등록한 자만이 자동차를 폐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거 조향장치 중 조향기거기구 및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를 제외한 부품에 대하여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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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