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실내 공기와 관련된 규정은 자동차리법 제33조의3 규정에 따르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49호(신규제작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에 근거하고 있으며,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은 포름알데히드 210㎍/㎥, 벤젠 30㎍/㎥, 톨루엔 1,000㎍/㎥, 자일렌 870㎍/㎥, 에틸벤젠 1,000㎍/㎥, 스티렌 220㎍/㎥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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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