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업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폐차요청을 받아 폐차인수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유로 말소등록을 거부하는 것이 적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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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폐차업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41조의 규정에 따라 폐차요청을 받아 동 규칙 제142조(폐차금지)에 해당되지 않은 자동차임을 확인하여 폐차하여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등록관청에서는 지방세 및 과태료 등의 미납을 사유로 말소등록을 거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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