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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유로 말소등록을 거부하는 것이 적정한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자동차폐차업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폐차요청을 받아 폐차인수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유로 말소등록을 거부하는 것이 적정한지?
증명서
자동차
소유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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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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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 자동차폐차업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41조의 규정에 따라 폐차요청을 받아 동 규칙 제142조(폐차금지)에 해당되지 않은 자동차임을 확인하여 폐차하여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등록관청에서는 지방세 및 과태료 등의 미납을 사유로 말소등록을 거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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